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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1. 16:05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도서관 내 일반열람실 내에 소설 칸에서 책을 고르기 위해 서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의 앞으로 다가가 마주보고 서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입원치료 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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