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유류업자인 H(I 선주), J(K 선주), L(M, N 선주)을 소개하여 위 H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알선해 준 다음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들이 G로부터 교부받은 유류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1.기 피고인은 2010. 3. 17.경부터 2010. 6. 24.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주)D, (주)C에 합계 453,4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1,224,545원을 포탈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0. 2.기 피고인은 2010. 7. 2.경부터 2010.12.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위 H 등을 G에게 소개하고 H 등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가 운영하는 (주)D, (주)C에 합계 1,342,4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