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08. 6. 23.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196,9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7,902,72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기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265,08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 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4,098,181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09. 6.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