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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6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부터 제4행의 “이 각 기재”를 “의 각 기재‘로, 제3면 제6행의 ”피고 회사와 투자금“을 ”피고 회사와 ’투자금“으로, 제11행의 ”갖기로 한다.라고“를 ”갖기로 한다.

'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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