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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3.29 2015가단1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9.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0.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05노593호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의 아들인 C과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금채권 1,200만 원의 채무자는 C일뿐 피고가 위 약정금채권의 채무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위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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