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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5 2020노1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협박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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