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14 2012도132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및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 및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