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3 2015고단18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03:30 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영업이 끝난 ‘C’ 분식점에서 출입문 상단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시킨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만원 상당의 금고 등 합계 200,000원 금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4 차례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19세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