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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64499
무단인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2. 9. 9.부터 2013. 3. 27.까지 진료비 76,927,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설립되었고, 피고는 2013. 3.말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2012. 8. 7.부터 2013. 3. 27.까지 92,528,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5. 2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7. 14.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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