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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3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이 사건 물건들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고물상의 외벽 휀스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갑 제24호증의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67,044,711원”을 “67,044,771원”으로, 제4면 제5행에서 제7행 사이에 설시된 ①항 부분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들을 절취하고, 이 사건 고물상의 휀스를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수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3. 5. 27. 피고의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3. 10. 16.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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