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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09 2017가단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8.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인 EDIS-250, EDIS-350, EDIS-450 각 1대씩(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물품대금 합계 35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9.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합계 29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잔금 65,000,000원(= 357,500,000원- 2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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