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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4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1998. 3. 6.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1,529,3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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