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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2: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27세)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은 이래서 안 된다, 다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다 꺼지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을 하는 피해자에게 “찍지 말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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