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32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윗층에서 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새끼야, 씹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한달 후인 2014. 12. 6.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