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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고정2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 14:45경 복권휴게실에서 로또복권 7매를 구입하고 같은 달 7일에 피해자 B 외 1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당첨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복권 1장이 1등에 당첨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1등 당첨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의 처 E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각된바 있고, 2013년 추석 전 위의 사유로 '하늘이 분노한다'라고 시작되는 전단지를 강릉시내 일원에 배포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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