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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20가단111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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