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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24 2018가단258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피고의 동생인 C이 선물거래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이 포함된 35,54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 3. 29. 위 1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명의신탁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C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72,000,000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2012. 7. 3.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72,000,000원 중 64,083,170원을 C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7.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35,54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2. 3. 29. C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2. 6.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2. 7. 3. 주식회사 F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날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위 72,000,000원 중 42,083,170원, 22,000,000원 합계 64,083,170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2년 당시 동거 및 동업하는 사이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많은 금전 거래 및 지급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피고는 2012. 1. 17. 원고로부터 35,54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35,540,000원을 송금받은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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