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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64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두 번째 행의 ‘B’는 ‘C’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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