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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4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발생 후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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