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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물 경비원으로서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운전하였고 이동거리도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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