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울산 동구 C 도로에서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반응이 나와 위 경찰관들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틀로 G의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을 폭행하여 G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을 약 10일간 공소장에는 ‘약 2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39쪽 수사협조의뢰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10일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이 변경해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에 있는 '남목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