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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57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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