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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613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64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1매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현금카드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문자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그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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