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영희 소유인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6. 15. 21: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 동 소재 올웨이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5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