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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4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공사현장의 건물 내외부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2. 1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금품 합계 6,710,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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