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2007. 6. 28. 송파구 C 일원 548,313㎡에 사업시행자를 서울특별시 SH공사로 하여 ‘D도시개발구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공고(서울시 고시 E)를 하였다.
나. SH공사는 2008. 11. 6. ‘이주대책기준일인 2007. 2. 26.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생업을 영위하던 자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자진 이주한 자에 대하여 당해 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 공고(공고 F)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26.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G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이주대책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농업손실보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SH공사는 2013. 1. 10. 생활대책대상자 669명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19,809㎡를 상업 8-1 내지 5의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급하되, 생활대책대상자 개인이 아닌 생활대책대상자들이 구성한 조합에 위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위와 같이 상업용지를 공급받은 조합이 상가 등 신축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의 상업용지 공급안내공고를 하였다.
마. 2011. 10.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조합인 H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소외 I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