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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나202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대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이 2015. 9. 9. 18:00경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주식회사 행복건축사사무소의 소유인 B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옆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인근 노외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는데, D이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E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측 차량의 뒤에서 주행 중 원고 측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원고 측 차량과 오른쪽 인도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우회전하는 원고 측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측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충돌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 측 차량이 수리비 합계 1,008,600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원고는 2015. 10. 16.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행복건축사사무소에게 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차로를 잘 지키고 앞서가는 원고 측 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원고 측 차량을 추월할 경우 원고 측 차량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원고 측 차량의 왼쪽으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측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 측 차량의 운행자는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행복건축사사무소에게 피고 측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주식회사 행복건축사사무소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위 손해에 대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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