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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19가단80530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016. 5. 17. 치료비 39,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가. 2016. 5. 13. 17:40경 원고가 원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의로 인산교사거리 인근에서 일산 방행으로 직진 중 피고 B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공제에 가입된 E 차량(이하 ‘공제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1사고’라 한다). 나.

2016. 7. 12. 12:00경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장항로에서 장항IC 방면으로 직진 중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F 차량(이하 ‘부보차량’이라 한다)이 좌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2사고’라 한다). 다.

2016. 9. 30. 10:02경 파주시 금촌동 앞 부근에서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G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H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제3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G은 2016. 11. 11.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 2016. 11. 16.부터 23.까지의 치료비 405,990원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246,0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3,096,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12. 1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12. 13. 선고 2016가소78004 판결,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2,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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