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54 (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4.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맥주 컵, 텔레비전 리모컨, 액자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A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