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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6년 이상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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