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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0887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1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6. 10. 19.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B 사건의 2016. 7. 14.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7.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6. 9. 2.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2016. 10. 19. 10:10 재판장의 호명이 있을 때까지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부터 출석한 피고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10:20경 재판장으로부터 당해 사건의 변론이 마쳐졌음을 고지 받고 법정을 떠날 때까지 법정에 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10. 1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변론이 끝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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