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C 대종중의 시조인 D의 5대손 E의 차남 F의 차남인 G의 장남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는 2006. 3. 1.부터 원고의 부회장 내지 총무부회장을 역임하였고, L은 2006. 3. 1.부터 원고의 고문 지위에 있다가 2009. 3. 14.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K은 2006. 3. 1.부터 원고의 부회장 내지 회장(2007. 3. 1.부터 2009. 3. 14.까지)을 역임하였다(이하 피고, L, K을 합하여 ‘피고 등 3인’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망 R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충남 연기군 I리 일대 35필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제기 등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인 회장에게 그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