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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425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증거로,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 각 거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12, 14, 20행의 각 “C”를 각 “D”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 내지 지위승계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기간만료일인 2010. 10. 31.로부터 퇴거유예기간 24개월이 지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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