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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08. 01:5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금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08.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두무갯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을 할 때는 뒤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하남시 풍산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08. 02: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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