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7282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9. 3. 피고에 대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전 2,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해당지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방지 및 보전이 필요하고, 산발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경제성 측면 등 사회적 비용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용도 지역의 지정취지 및 특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과의 연계성,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 주변농지의 기능발휘에 미치는 영향 및 건축물 입지에 따른 가로변 경관 등 모든 내용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이 타당하므로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리 의견을 제시한다‘]에 따라 해당지역(인근)의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체상 하자 국토계획법 제63조에서 정한 절차 잠탈 피고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적인 권고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2018. 4.부터 같은 해 9.까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