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0727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6,936,218원 및 그 중 21,142,422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4,5,6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