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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2911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3,331,810원과 그 중 43,749,4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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