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219 | 소득 | 2002-09-23
문서번호

서일46011-11219 (2002.09.23)

세목

소득

요 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2001.03.21)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7-10182, 2001.3.21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일본법인(이하 A 사)이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홍콩에 소재하는 A사의 자회사(이하 B 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당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직원의 실제 근무지는 B사의 ○○사무소입니다.

1.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도 당 법인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하게 됩니다.

2. 파견자는 미혼이며,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3. 국내에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 파견처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B사의 영업지원이 주된 업무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당 법인에 보고, 협의 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5. 급여는 B사와 당 법인 모두에서 지급됩니다.

6. 파견기간 종료후에는 파견직원은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질 문>

이 경우 파견한 근로자의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해외파견기간 중에도 한국의 거주지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해외로 파견되어 있는 기간에도 당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나, 추후 파견기간이 완료되면 당 법인으로 복귀할 예정임.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당 법인과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국내에 부모 등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내 거주자로 봄.

(을 설)

- 해외파견기간 중에는 한국의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외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미혼이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파견처에 거주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외거주기간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5【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7-10182, 2001.3.21.

【질의】

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자회사인 A의 직원을 제3국에 소재하는 다른 자회사인 B에 단기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1년 내지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동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동 직원은 A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나. 기본급여와 해외파견수당은 현지법인 B에서 지급부담한다.

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반출국하여 해외현지에서 거주한다.

라.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유지한다.

<갑설>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유) 해외파견기간 동안에도 국내회사 고용인신분이 유지되고 주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직업으로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 때문임.

<을설>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이 유)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서는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