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8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중학교 선배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5월초 모텔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발각될 때까지 C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