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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8 2015가단41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아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2,700만 원(월 2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27. 400만 원을, 2014. 4. 10. 2,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4. 10.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펜션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의 유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펜션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② 원고로부터 미리 받은 12개월 치 차임 중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8개월 치 차임 1,8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③ 원고로부터 2014. 3. 27. 받은 권리금 1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4.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12개월 치 차임을 지급하였고 이후 갱신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2015. 4. 9.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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