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8: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비슬로468길1 화원옥포IC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