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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2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낮다.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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