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남원시 B 요천에서, 배터리와 발브레더를 이용하여 하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잉어 65마리, 붕어 49마리, 가물치 1마리 등 115마리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밀렵감시단원들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물고기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물고기들이 모두 방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