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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5. 03:3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903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우측 팔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2017-C-3078), 감정 의뢰 추가 회보 (2017-C-3078),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수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밝히는 듯 했으나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함으로써 오히려 그 수사에 혼동을 가져왔다.

그리고, 범행 일 직전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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