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8254
전세보증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4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