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45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