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08경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사이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남평검문소 인근을 지나는 C 나주교통 버스 내에서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 좌석에 교복을 입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9. 27. 이전인 2016. 7. 22.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