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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고단418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소장에는 ‘F 주식회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대표이사 D)에서 물품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6.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 회사 물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유성매직, 사인펜, 네 임 펜 등 시가 합계 131,75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몰래 종이상자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368,833원 상당의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거래처 원장, 각 일람표, 수사보고( 고소인 주장 일람표와 피의자 주장 일람표 비교 건) 의 각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23번)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조서 작성 당시 사법 경찰관이 구두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3 제 2 항에 규정된 방식에 위배되어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 소정의 ‘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된 조서 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 3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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