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7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전13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전13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