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7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차전13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