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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5나2072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인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09. 11. 10.로부터 5년 4개월이 경과된 2015. 3.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사용검사 전 하자,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에 대한 피고 이수건설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참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들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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